“곧 상장된다”… 58억대 부실기업 주식 속여 판 일당 검거

“곧 상장된다”… 58억대 부실기업 주식 속여 판 일당 검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5-02-27 14:20
수정 2025-02-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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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북부경찰서 “비상장 법인 대표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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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가 확보한 부실기업 압수물품.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가 확보한 부실기업 압수물품.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곧 상장될 것 처럼 속여 58억원을 가로챈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총 74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A씨와 콜센터 대표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총 624명에게 비상장 주식을 곧 상장될 우량 주식인 것처럼 속여 팔아 총 58억 6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차전지 비상장 법인인 C회사의 대표와 공모해 범행했다. 불법적 유통되는 주식 투자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후 전문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를 돌려 “C회사의 주식이 곧 상장될 예정이니 지금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C회사는 2023년 8월부터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였으며 경찰이 회사의 공장을 압수수색 했을 때도 설비라고 볼만한 시설이 거의 없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주식거래 플랫폼에서 자기들끼리 매수와 매도를 하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직업이나 연령대는 매우 다양하고 피해 금액도 수십만원에서 수억원대로 천차만별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34억원을 추징 보전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상장 주식도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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