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수 주민소환 무산...투표율 33% 못 넘어

양양군수 주민소환 무산...투표율 33% 못 넘어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5-02-26 20:40
수정 2025-02-26 2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6일 오전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마련된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 중이다. 주민소환투표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투표함을 개표할 수 있다. 2025.2.26 연합뉴스
26일 오전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마련된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 중이다. 주민소환투표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투표함을 개표할 수 있다. 2025.2.26 연합뉴스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2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김 군수 주민소환투표 결과, 유권자 2만4925명 가운데 8038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이 32.2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은 투표율이 전체 투표권자의 3분의1에 못 미치면 개표 없이 종결된다.

2007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후 경기 하남시장(31.1%), 제주지사(11.0%), 경기 과천시장(17.8%), 강원 삼척시장(25.9%), 전남 구례군수(8.3%), 경기 과천시장(21.7%) 등 6차례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있었으나 모두 투표수가 미달해 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선 지난해 9월 김 군수가 여성 민원인을 강제추행하고, 금품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같은 달 김 군수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 군수를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인 플라이강원에 20억원의 운항장려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김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은 2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