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정국 허위영상’ 유튜버 탈덕수용소, 7600만원 배상 판결

‘BTS 뷔·정국 허위영상’ 유튜버 탈덕수용소, 7600만원 배상 판결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2-14 15:36
수정 2025-02-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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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29·김태형), 정국(27·전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7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빅히트뮤직에 5100만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000만원,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뷔, 정국 등은 지난해 3월 박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 측은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가 담긴 영상을 게시했다. 현재는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장원영이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에서는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박씨는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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