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생일·출소 기념으로 마약 서비스… 41억 챙긴 의사

환자 생일·출소 기념으로 마약 서비스… 41억 챙긴 의사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2-14 01:23
수정 2025-02-14 0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재원·람보르기니 男 등 100여명
12명은 1억 이상 지불… 83명은 2030
병원서 4명 사망… 관련 여부도 수사

이미지 확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환자에게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를 불법 투약해 약 41억원을 벌어들인 의료진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붙잡았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의료용 마약류.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환자에게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를 불법 투약해 약 41억원을 벌어들인 의료진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붙잡았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의료용 마약류. 서울경찰청 제공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와 일명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 운전자 등 환자 100여명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해 41억원을 챙긴 60대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프로포폴,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환자들에게 불법 투약한 이비인후과 전문의 A씨와 그의 아내인 병원 총괄실장 등 병원 관계자 1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오씨를 포함해 이 병원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환자 100명도 함께 검찰도 넘겨졌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피부시술·성형의원을 운영하면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환자들에게 1만 7216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운영한 병원은 의료용 마약류 1회 투약 시 20만~30만원을 받았고, 3년 7개월 동안 총 41억 4051만원을 챙겼다. A씨는 2023년 1~11월 수면마취제를 자신에게 셀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투약자들에게 1회당 10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일부 투약자들에게는 생일 기념, 출소 기념 서비스로 투약 해주기도 했다.

마약류 투약 기록 2703건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료기록 559건을 허위로 작성하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혐의(의료법·주민등록법 위반)도 있다.

이 병원에서 1억원 이상을 쓴 투약자는 12명이고, 그중 1명은 9개월간 2억 240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투약자 100명 중 83명은 20~30대였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이들 중 4명이 사망했다”며 “투약이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2-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