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시설 직원들, 입소자 상습 폭행… 생활지도원 2명 입건

중증장애인 시설 직원들, 입소자 상습 폭행… 생활지도원 2명 입건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2-05 14:29
수정 2025-02-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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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부경찰서 조사 결과, 입소자 29명 피해… 보호시설 생활지도원 20명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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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부경찰서는 북구 대안동의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했던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북구 대안동의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했던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울산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직원들이 입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북구 대안동의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했던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자신이 돌봐야 할 이 시설 입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다. 특히 B씨는 한 입소자를 발로 밟는 등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31일 병원에서 골절 진료를 받은 입소자의 가족이 시설쪽에 항의하면서 드러났다. 시설은 폐쇄회로(CC)TV에서 다수의 학대 정황을 파악해 지난해 11월 6일 울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알렸고, 기관이 1주일 뒤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시설 내 CCTV 12대를 조사한 결과, A씨와 B씨를 포함해 총 20명의 생활지도원이 적게는 한 차례부터 많게는 수십차례까지 입소자들을 폭행하는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설의 생활지도원 83명 중 24% 정도가 학대에 가담한 셈이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29명에 달했다. 전체 입소자 185명 중 15.7%에 이르는 규모다. CCTV 영상 보관 기한이 한 달에 그치는 점과 CCTV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도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사실을 확인한 20명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정확한 피해자와 가해자 수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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