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6일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구속기소를 결정한 데 대해 “검찰의 헌정 유린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의 구속기소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며 “최고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친 것이며, 공수처의 무수한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비판해다.
이어 “오늘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으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는 조기 대선을 위한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서면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겠냐. 현재까지의 수사가 기소를 하기에 턱없이 미진함을 인지했기 때문”이라며 “그래 놓고 오늘은 연장 불허를 탓하며 확보된 수사 기록과 증거로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특수본, 이걸로 충분하다는 대검찰청, 어느 쪽이 검찰의 진짜 입장인지 궁금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또 “검찰 역시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이번 수사의 목적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아니라 대통령 구속과 끌어내리기였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이다.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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