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지나면 좀 나아질까요’…가맹점 줄소송 자영업자들의 바쁜 명절

‘연휴 지나면 좀 나아질까요’…가맹점 줄소송 자영업자들의 바쁜 명절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5-01-29 14:00
수정 2025-01-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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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차액가맹금’ 투명화 움직임
사전 협의 및 이윤 배분 적절성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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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음식점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경기가 안 좋아도 본사에 내야 하는 돈이 줄어들진 않으니까요. 주변 자영업자분들이 집단소송을 한다고 해서 ‘차액가맹금’에 대해 알게 됐어요.”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집단소송’에 참여했다. A씨는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장은 빚만 늘고 본사만 배를 불리는 악질적 행태를 참을 수 없었다”고 소송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이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하면서 본사가 챙긴 이윤(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가맹본부(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집단 소송에 나서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마다 프랜차이즈 계약 등을 조건으로 구매하도록 요구·강제하는 품목에서 챙기는 ‘마진’이다.

차액가맹금 집단소송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이후부터다. 당시 서울고법은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한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의 지출을 통해 가맹본부가 얻는 수익이라는 점에서 다른 가맹금보다도 더 가맹점주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며 “피자헛의 가맹계약에는 차액가맹금이나 이에 준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로 여러 가맹점주의 소송이 이어졌다. bhc치킨,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배스킨라빈스 등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지코바, 굽네치킨 등 가맹점주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차액가맹금 자체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닌 만큼 가맹점주들의 소송에서는 본사가 사전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와 이윤율에 대한 합의가 적절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도 일부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방식 등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월부터 75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해 가맹계약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변경했는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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