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중소 건설업체 대표 징역 6개월

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중소 건설업체 대표 징역 6개월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1-26 10:29
수정 2025-01-26 1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중소 건설업체 대표가 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 5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소 건설업체 대표인 A씨는 2023년 퇴직한 직원 B씨의 4개월치 임금 1550여만원과 퇴직금 406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폐기물처리업체에 “공사 폐기물을 처리해주면 60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일을 맡겨놓고는 10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