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진 라면 광고료 빼돌린 전 에이전트 징역형

류현진 라면 광고료 빼돌린 전 에이전트 징역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5-01-23 14:34
수정 2025-01-23 14: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야구선수 류현진(38·한화 이글스)의 라면 광고 모델료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에이전트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 소속 당시 경기 중 타구에 맞아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류현진. 연합뉴스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 소속 당시 경기 중 타구에 맞아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류현진.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3일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모(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씨가 출석하지 않아 양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애초 1심 선고는 지난 9일로 예정됐으나 전 씨가 불출석해 한 차례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전씨는 2013년 식품업체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 달러를 받고선 7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로 2018년 말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가 챙긴 돈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8 000만원이다.

전씨는 2013년 류현진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로 진출할 때도 깊이 관여한 인물이지만, 오뚜기 광고모델 계약 체결 뒤로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현진은 2013년부터 오뚜기 진라면 모델로 2년 정도 활동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