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진술 거부, 구속가능성과 무관” 이재명도 묵비권 행사했지만 구속영장 기각 체포영장 불응은 탄핵심판 영향 줄 수도 朴 탄핵심판 “조사 불응...헌법수호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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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마친 뒤 경호처 차량에 탑승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공수처 조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을 모두 거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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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마친 뒤 경호처 차량에 탑승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공수처 조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을 모두 거부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16일 조사에도 불출석하면서 향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행위 자체는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던 행동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법상 구속의 필요성은 수사 협조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를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진술거부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행사한다고 구속 가능성이 올라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살펴봐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는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3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미리 제출한 답변서로 갈음한다”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반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당시 법원의 판단을 가른 것은 증거 인멸의 우려 여부였다. 송 전 대표의 경우 관련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된 반면 이 대표는 법원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경우 도주의 우려 여부가 구속영장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도주 우려는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전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출석 등이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 헌재는 탄핵 인용 사유 중 하나로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도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까지 집행하게 만들었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위법성을 계속 주장하는 행위를 헌재가 법질서에 대한 수호 의지가 없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공수처가 공개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출입 허가 공문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위조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법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것은 개연성이 떨어지고, 법원도 가정만 가지고 객관적 증거 없이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박기석·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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