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숙박비를 내지 못해 쫓겨나게 되자 자신이 머물던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태지영)는 15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태 부장판사는 “숙박 중인 피해자들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범행했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 후 유족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1시 46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 출입문 근처에 있던 단열재에 불을 붙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범행 당일 A씨는 놓고 간 짐을 찾기 위해 여관으로 돌아왔으나, 3층에 있던 자신의 방문이 잠겨있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날은 27만원의 월세를 내지 못하면 자진 퇴거하겠다고 여관 주인과 약속했던 날이다.
숨진 3명은 모두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A씨와 함께 여관에서 장기간 투숙해왔으나 특별한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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