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에 불 질러 3명 숨지게 한 40대 징역 20년 선고

여관에 불 질러 3명 숨지게 한 40대 징역 20년 선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5-01-15 15:17
수정 2025-01-15 15: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청주지법.
청주지법.


숙박비를 내지 못해 쫓겨나게 되자 자신이 머물던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태지영)는 15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태 부장판사는 “숙박 중인 피해자들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범행했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 후 유족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1시 46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 출입문 근처에 있던 단열재에 불을 붙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범행 당일 A씨는 놓고 간 짐을 찾기 위해 여관으로 돌아왔으나, 3층에 있던 자신의 방문이 잠겨있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날은 27만원의 월세를 내지 못하면 자진 퇴거하겠다고 여관 주인과 약속했던 날이다.

숨진 3명은 모두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A씨와 함께 여관에서 장기간 투숙해왔으나 특별한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