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노동복지기금 지원 벽 낮춘다

울산 동구, 노동복지기금 지원 벽 낮춘다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1-12 10:46
수정 2025-01-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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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안전자금 융자 신청 기간 3개월 연장… 지원액 두 배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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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
울산 동구청.


울산 동구가 노동복지기금 지원 기준을 대폭 낮춘다.

동구는 올해부터 노동복지기금 지원 기준을 대폭 낮추고, 지원 금액을 높인다고 12일 밝혔다.

동구는 지역 노동자 처우 개선과 실직 노동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노동복지기금을 조성했다. 기금 사업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다.

우선 동구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신청 가능 기간을 늘리고, 최대 융자 가능 금액도 높였다. 기존에는 폐업·부도·퇴직 때 3개월 이내에 융자 신청을 했지만, 이 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다.

또 1인당 최대 500만원이었던 융자 지원액은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융자액이 500만원 이하면 1년 거치 후 2년 분할 상환, 500만원을 초과하면 1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자격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기존 신청 자격을 19∼39세의 신혼부부와 청년 노동자로 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신혼부부의 나이 제한을 없앴다. 신청 가능 기간은 혼인신고일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부부 합산 연소득 조건은 75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늘렸다.

임대보증금 한도는 2억원 이내에서 3억원 이내로 완화하고, 이자 지원 규모는 연 최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렸다.

동구 관계자는 “지역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동복지기금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요긴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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