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 이사비용도 부담스러울 취약계층 돕는다

광진, 이사비용도 부담스러울 취약계층 돕는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5-01-09 14:33
수정 2025-01-09 14: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초생활 수급가구에 최대 40만원 지원

이미지 확대
김경호 서울 광진구청장. 광진구 제공
김경호 서울 광진구청장.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이사비를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이사비 지원사업’은 생계·의료 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의 이사비용을 보전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관내 국민기초 생계·의료 급여수급가구는 7472가구이다. 이 가운데 395가구에 광진구는 이사비용을 총 1억 4700만원 지원했다. 올해도 1억 2700만원을 투입해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돕는다.

대상은 가구원 전체가 광진구에 이사 온 국민기초보장가구다. 전입신고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2년이 지나야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운반비와 인건비 등 실제 이사에 쓰인 비용이다. ▲공동생활 가정 등 시설수급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지역외 전출자 및 일부 전입가구 ▲서울시 및 타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 수혜가구는 제외된다.

이사비용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이사비 영수증 등 서류를 갖춰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14)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사를 해야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힘쓰겠다.” 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