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세액공제에 답례품” 고향사랑기부, 2일부터 민간 앱·웹에서도 가능

“10만원 세액공제에 답례품” 고향사랑기부, 2일부터 민간 앱·웹에서도 가능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4-12-01 15:37
수정 2024-12-01 15: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한·국민·농협 등 5개 시중은행
공감만세 등 기부전문기업 2곳 동참
당근마켓 등은 내년 3월부터 가능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올해 모금액 436억원, 전년比 114%↑

이미지 확대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는 모습. 박지환기자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는 모습. 박지환기자


고향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 서비스를 2일부터 민간 앱·웹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만 가능했던 고향사랑기부가 2일부터 시중은행 등 국민이 친숙한 민간 앱·웹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개통 시기별로 1·2차 나눠 진행된다. 1차 시범 개통은 2일부터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시중 5개 은행(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과 기부 전문기업 2개사(공감만세·액티부키)가 동참한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기관들은 이달 모두 개통된다.

내년 3월부터 6월 사이 진행될 2차 개통에는 생활플랫폼과 당근마켓·엘지헬로비전·체리·웰로·파스칼랩 등 기부 전문기업 5개사가 서비스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전라남도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전라남도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이미지 확대
청주시가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으로 추가한 한돈. 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으로 추가한 한돈. 청주시 제공.


고향사랑기부 서비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자사 앱 내 별도 페이지에 기부하기, 답례품 신청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규정된 기부상한액은 올해 500만원, 내년부터는 2000만원이다. 세액공제는 ‘고향사랑e음’과 연계된 민간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자동 처리된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을 세액공제해주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민간 앱·웹 등에서도 기부에 동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화성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
화성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


이미지 확대
임실N치즈
임실N치즈 임실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으로 선풍적인 사랑을 받은 임실N치즈.임실군 제공


이미지 확대
대전시가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으로 내놓은 성심당 ‘마들파운드’ 세트.
대전시가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으로 내놓은 성심당 ‘마들파운드’ 세트. 대전시 제공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은 시행 첫해인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모금 누적액은 지난달 28일 기준 약 43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약 382억원)보다 114% 많다. 기부 건수도 약 35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27만 건)의 약 127% 수준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 민간 서비스 개통으로 더욱 편리한 기부가 가능해진 만큼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