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 뇌물 받은 전 여수시 공무원 기소

건설업자에 뇌물 받은 전 여수시 공무원 기소

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입력 2024-10-30 18:01
수정 2024-10-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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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소유 임야 시세보다 100배 비싸게 매도해 뇌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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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전경
여수시청 전경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0일 형사3부는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직 여수시 공무원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월 전남 여수시의 도시재생사업 담당자로 재직하면서 건설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2억 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건설업자가 운영하는 법인에 시세의 100배가 넘는 가격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설업자는 관련 공사를 수주했으면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업을 2년간 지체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뇌물을 받은 전 여수시 공무원 A씨와 함께 건설업자 B씨(55), C씨(57·여)도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직무감찰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파악한 뒤 지난 1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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