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해외 입양인 잊지 않았다... 13명에게 ‘명예구민증’

영등포구는 해외 입양인 잊지 않았다... 13명에게 ‘명예구민증’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6-12 15:17
수정 2024-06-12 15: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례 제정 이후 첫 명예구민증 수여

이미지 확대
서울 영등포구 구청 청사 전경.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 구청 청사 전경. 영등포구 제공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로 입양된 13명이 명예 영등포구민이 됐다.

12일 영등포구는 전날 공군호텔에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해외 입양인 13명에게 명예구민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외 입양인 대상 명예구민증 수여는 2008년 조례 제정 이후 처음이다. 명예구민은 관내 주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을 받는다. 영등포구 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구 주관 행사 등의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에 명예구민이 된 입양인들은 당시 만 1세 무렵 해외로 입양됐다. 국적은 모두 미국이며, 입양 후에도 가정과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 성실히 활동하며 우수한 학업 성적을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수여식을 통해 명예구민으로서 고국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한국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재 사는 곳이 어디든 언제나 고국을 기억해 주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행복하게 활동해 나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서서울라이온스 클럽의 초청으로 지난 10일 귀국해 오는 21일까지 서울, 경주, 부산 등 7개 지역을 방문하며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