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로 사람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판결 이유는

승용차로 사람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판결 이유는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6-09 13:33
수정 2024-06-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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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망자가 야간에 어두운 색깔 옷을 입고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 엎드려있었기 때문이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10시 43분쯤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남이면의 한 도로를 시속 74㎞로 주행하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 위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고 있던 B(70대)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당시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었고 B씨는 어두운색 옷을 입고 있었다.

권 판사는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당시 B씨가 식별된 뒤 충격까지 불과 1∼2초 남짓 시간밖에 없었다”며 “피고인이 제동 장치나 조향장치를 조작할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 가운데에 사람이 엎드려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어렵다”며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이나 조작 미숙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제한속도 70㎞를 준수했어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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