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지씌우고 폭행 등 친구 가혹행위 10대들 ‘징역형 집유’

봉지씌우고 폭행 등 친구 가혹행위 10대들 ‘징역형 집유’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5-27 14:46
수정 2024-05-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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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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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7일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군(17)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군 등은 지난 2022년부터 이유 없이 친구인 피해자를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학생에게 폭행을 일삼으며 노래를 강요하거나 담뱃불로 위협하기도 했다.

A군은 피해 학생의 나체를 촬영하고, 팔다리를 묶은 채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 폭행하기도 했다. A군은 함께 기소된 B군의 지시를 받아 피해 학생에게 소변을 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앞서 한차례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가해 행위를 계속했다. B군은 수사 중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법정에서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진심의지 의심된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일부 폭행과 폭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이사를 하면서 더 이상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해 이번만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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