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아기 발로 ‘툭’ 결국 뇌진탕…육아도우미 “놀아준 거예요” 해명

11개월 아기 발로 ‘툭’ 결국 뇌진탕…육아도우미 “놀아준 거예요” 해명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5-07 08:53
수정 2024-05-07 08: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MBC 보도화면 캡처
MBC 보도화면 캡처
육아도우미가 11개월 아기를 발로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도우미는 “아이랑 놀아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5일 MB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가정집에서 전문업체를 통해 구한 육아도우미가 1살도 안 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방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아이 침대에 누운 도우미가 아이가 일어서자 뒤로 넘어뜨린다. 아이가 침대를 잡고 또 다시 일어서려고 하자, 이번엔 발로 끌어당겨 쓰러뜨린다.

머리를 부딪힌 아이가 칭얼댔지만 도우미는 그저 누워있기만 했다. 이러한 행동은 5차례 반복됐다.

도우미는 맞벌이하는 부모가 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60대 여성으로, 아이를 맡긴 지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번 일로 아이는 전치 2주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피해 아동 부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랑 놀아줬다’더라. 죄책감이 들었다. 가장 큰 잘못은 아이를 맡긴 부모였다”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도우미가 부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사모님. 정말 죄송하다. 나름 저도 여러모로 노력 많이 하고 ○○이가 진심으로 예뻤다. 자는 척하면서 한다는게 생각이 짧았다”며 “평소처럼 (아이를) 업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어찌 제가 애기를 발로 차겠느냐. 너무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굳이 변명을 하자면 소리도 켜보셔라. ○○이도 장난인 줄 알고 웃었다”고 했다.

아이 부모는 진심 있는 사과와 월급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도우미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도우미를 고소했다.

해당 도우미는 MBC 취재진의 연락에 통화를 거부했다. 도우미를 소개한 업체 측은 “그분(도우미)도 ‘이게 왜 학대냐’라며 지금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MBC에 전했다.

경찰은 해당 도우미를 입건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