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도박 고교생 20명 등 88명 검거

사이버 도박 고교생 20명 등 88명 검거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4-30 18:10
수정 2024-04-30 18: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충청남도경찰청이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통해 운영자 등 7명을 구속하는 등 88명을 검거했다. 이중 청소년 도박자 20명은 선도심사위원회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청소년 20명을 포함해 67명을 도박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진 21명을 도박장 개장 혐의로 88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30대) 등 7명을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캄보디아에 도박사이트 홍보 운영 사무실을 차리고 5600여명의 도박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고등학생 20여명은 SNS 홍보 글을 보고 도박에 참여했으며, 평균 도박액은 211만원으로 최저 52만원에서 최고 593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도박 치유센터에서 치유 상담을 받도록 했다.

경찰은 A씨 등 운영자들의 범죄수익금 중 18억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으로 환수·보전 조치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 도박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