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서 여아 성추행 혐의 40대 남성 ‘징역 2년6월’ 선고

아파트 놀이터서 여아 성추행 혐의 40대 남성 ‘징역 2년6월’ 선고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4-01 15:05
수정 2024-04-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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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9)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11시 45분쯤 아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8세 여아에게 과자를 사주겠다며 접근 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안고 배와 등을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사실은 인정했지만,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친분이 없는 어른이 갑자기 끌어안고 배와 등을 만진 것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피해 아동의 진술 내용도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판시했다.

이어 “평소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놀이터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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