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1지구 ‘비공원시설 규모’ 도시계획위 통과

광주 중앙공원1지구 ‘비공원시설 규모’ 도시계획위 통과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4-03-21 20:49
수정 2024-03-21 2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공기여 등 사업협약서 변경은 시·사업자간 협의 완료후 심의키로

이미지 확대
수질개선과 경관계획 등을 통해 명품 호수공원으로 조성될 광주 풍암호수 개발 조감도
수질개선과 경관계획 등을 통해 명품 호수공원으로 조성될 광주 풍암호수 개발 조감도
광주 최대 규모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시설(아파트)의 종류와 규모 변경안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시계획위는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민간 사업자 부담 공공 기여금 등 사업협약서 변경에 대해서는 시와 사업자 간 협의 뒤 재심의하기로 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중앙공원 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안건을 심의하고 비공원 시설(아파트)의 종류와 규모 변경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도시계획위는 이와 함께 기존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분양 방식을 변경하는 논의 과정에서 광주시와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논의 중인 공공기여와 관련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 완료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1000억원을 민간공원특례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로 광주시에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도 회의에서 공개됐다.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공공기여 등 사업협약서 변경에 대한 협의를 조만간 마무리하면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광주시와 사업자측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한편,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품앙동 일대 243만㎡의 부지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광주 최대 규모의 도심공원 조성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 지상 28층 39개 동으로 이뤄진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조성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