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에서 ‘꿩’ 식용 가능해 진다…울릉군 조례 개정 추진[서울신문 보도 그후]

울릉도에서 ‘꿩’ 식용 가능해 진다…울릉군 조례 개정 추진[서울신문 보도 그후]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3-19 11:26
수정 2024-03-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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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전경. 울릉군 제공
울릉도 전경. 울릉군 제공
앞으로 울릉도에서 포획된 유해 야생동물 꿩을 합법적으로 자가소비(식용)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서울신문 2월 7일자 14면>

경북 울릉군은 기존 ‘울릉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꿩 식용 조항 신설을 위해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멧돼지나 꿩 등 유해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각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포획 야생동물은 소각·매몰하거나 고온 멸균 처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지역적 특수성 및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조례가 정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데 근거했다.

특히 울릉군이 최근 수년간 이 같은 조례없이 ‘꿩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엽사들이 멧돼지를 잡아 집으로 가져가 조리해 먹도록 허용해 불법을 조장했다는 논란을 차단하기 조치로 알려졌다.

울릉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야생동물 관련 조례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릉군은 1980년대 이후 외지에서 반입된 꿩 개체수 1만 마리 정도로 크게 늘면서 봄철 지역 특산물 피해가 증가하자 포획에 나서고 있다. 최근 5년간 울릉도에서 포획된 꿩은 ▲2019년 152마리 ▲2020년 383마리 ▲2021년 268마리 ▲2022년 806마리 ▲2023년 33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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