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선(오마이뉴스 기자) 씨 모친상

이민선(오마이뉴스 기자) 씨 모친상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3-12 21:54
수정 2024-03-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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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구용 씨 별세, 이민선(오마이뉴스 기자) 씨 모친상 = 12일 오후 3시 35분, 안양 중앙성당 부활의집 1분향소, 발인 14일 오전 8시, 예산군추모공원. ☎ 031-444-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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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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