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헬스장서 운동하던 女 사망…뒤늦게 발견

무인 헬스장서 운동하던 女 사망…뒤늦게 발견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3-07 14:56
수정 2024-03-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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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의심으로 쓰러져…
현행법상 무인헬스장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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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사와 직접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
운동(기사와 직접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
부산의 한 무인헬스장에서 쓰러진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북구의 한 무인헬스장에서 A(50대·여)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 가족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8시 30분쯤 운동을 하러 무인헬스장에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직접 헬스장을 찾은 딸 B씨는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를 부검한 결과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1차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받았다.

A씨 가족과 지인들은 “헬스장에 상주 근로자가 있었으면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헬스장에는 사람이 없었고 폐쇄회로(CC)TV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의 지병 여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체력 단련업을 운영할 경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트레이너가 헬스장에 상주해야 한다. 부산 북구청은 체육지도자 상주 없이 체력 단련업을 영업했다고 보고 해당 헬스장 행정 처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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