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3·1절 폭주족 특별 단속 ‘45건 검거’…오토바이 압수도

천안·아산 3·1절 폭주족 특별 단속 ‘45건 검거’…오토바이 압수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3-01 15:46
수정 2024-03-01 15: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1일 오전 천안·아산 지역에서 폭주족 특별 단속으로 45건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교통범죄수사팀, 경찰관기동대 등 165명의 인력과 암행순찰차, 사이드카 등 53대의 장비를 동원했다.

이날 오전 5시10분쯤 천안시 서북구 일봉산사거리 앞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로 좌우 차선을 넘으며 난폭하게 운전하던 피의자를 적발했으나 인적 사항 요구에 불응해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 오토바이도 압수했다.

경찰은 증거 수집을 통해 확보한 74명에 대해서는 동영상 자료와 대비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곧바로 사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이륜차의 폭주 행위가 주였으나, 올해는 차량 폭주 행위가 두드러진 양상”이라며 “충분한 사전 준비로 폭주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