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26일 광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7분쯤 광양시 마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4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넘어져 있던 남성 B(53)씨를 쳤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500m가량 차를 몰고와 주차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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