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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3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낮 12시 35분쯤 충남 공주시 자기 아파트에서 함께 밥을 먹던 20대 의붓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의붓아들이 이복동생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탔다고 의심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겁만 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가슴 부위를 재차 찌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어린 아들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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