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받은 음란물에 아동 성 착취물 포함…“몰랐다” 주장에 항소심도 무죄

내려받은 음란물에 아동 성 착취물 포함…“몰랐다” 주장에 항소심도 무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12-24 12:02
수정 2023-12-24 12: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지법은 일부 아동 성 착취물을 포함 다량의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일부 아동 성 착취물을 포함 다량의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외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 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 가입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31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인 음란물을 내려받았는데, 아동 성 착취물이 포함돼 있었는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파일 저장 사이트에서 한 번에 수백개에서 수천개 음란물을 내려받았는데, 파일 이름이 문자와 숫자 배열로 되어 있어 아동 성 착취물인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전체 음란물 중 아동 성 착취물이 0.08%에 불과하고, 이후 보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삭제된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아동 성 착취물을 고의로 내려받아 보관한 점을 증명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내려받은 400기가바이트에 달아는 음란물 중에서 아동 성 착취물이 극히 일부 포함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