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성폭행범, DNA 대조 분석에 덜미

14년 전 성폭행범, DNA 대조 분석에 덜미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12-08 17:14
수정 2023-12-08 17: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009년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달아났던 남성이 DNA 대조 분석으로 14년 만에 붙잡혔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0월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20대 여성을 협박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인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14년간 미제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올해 5월 A씨가 다른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검찰은 A씨가 지난 5월 대전지법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A씨의 DNA 감식 시료를 채취했다. 이후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서울 중랑경찰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14년 전 강간 사건의 범인이 A씨라는 사실을 밝혀내 A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14년 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다. 2010년 제정된 ‘DNA법’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각각 형 확정자, 구속피의자 또는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른 사건으로 검거된 이들의 DNA를 대조 분석할 수 있다. 미제 사건에 DNA가 남아있다면 당시 범인을 잡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