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금품 수수 혐의…전 서울청 경무관 구속기소

‘사건 무마’ 금품 수수 혐의…전 서울청 경무관 구속기소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11-29 13:42
수정 2023-11-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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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고위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지난 28일 전 경무관인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A씨는 지난 2021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던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건 브로커 성모(62·구속 수감)씨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당시 브로커 성씨의 로비 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탁모(44·구속 수감)씨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입건돼 수사받았다.

탁씨는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전하고 수익금도 보장하겠다며 전국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대규모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에 대한 전국 각지의 경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사건브로커 성씨 등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서울경찰청이 맡았던 탁씨 사건의 일부는 불송치, 일부는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브로커 성씨는 2020년 8월 20일부터 2021년 8월 25일 사이 탁씨 등 사건 관계인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고급 수입승용차 등 1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성씨는 지난 20여년간 골프와 식사 접대 등을 통해 검찰과 경찰, 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각종 청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씨의 사건무마, 승진인사 청탁외에도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성씨의 수사·인사 청탁 비위 연루자 중 검경 수사관 3명이 구속돼 이 가운데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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