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서울신문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 이대환)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있는 유 사무총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인 지난 9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조은석 감사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핵심 인물인 유 사무총장에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전 전 위원장의 상습 지각 등 복무 기강 해이 제보를 받았다며 13가지 의혹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였다. 이에 전 전 위원장은 자신에게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감사원이 1인 자작극 형식의 조작 감사를 벌였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를 벌이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착수, 감사보고서 의결과 공개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5차례 유 사무총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유 사무총장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12월 초 출석하겠다며 불응해왔다. 감사 역시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달 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유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질의에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유 사무총장을 불러 감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