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어긴 해외 브랜드라 소각처리”
인천해양경찰청이 최근 17명의 밀수조직을 검거하며 압수한 가짜 명품 4만여 점은 소각처리될 전망이다.12일 해경에 따르면 압수물은 통상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몰수 판결이 나면 검찰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현행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은 몰수물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유가물’인 경우에는 공매에 부쳐 판매 수입을 국고에 납입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해경이 압수한 물품은 모두 상표법을 어긴 위조품이기 때문에 전부 소각 등의 방식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해경 수사관들이 압수한 가짜 명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압수물들은 유명 브랜드 위조품이어서 재활용이나 사용이 불가능할 걸로 보인다”며 “이후 검사 지휘를 받아 폐기업체에 의뢰하면 용광로에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처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도 “수사 중인 상황이라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인 경우 이 같은 압수물은 모두 폐기 처분한다”고 말했다.
앞서 해경은 최근 관세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국내 밀수 총책 A(51)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들이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버버리·구찌 등 가짜 명품 5만 5810상자 중 657상자 4만 721점은 압수해 사무실 3칸 정도 유휴공간 및 창고형 컨테이너 2개를 활용해 보관중이다. 밀수된 제품 중 상당량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정품이 아닌 레플리카(가품)로 유통됐다. 이번 사건은 해경 단일 사건 중 최대 규모의 밀수 사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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