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해줘”…임신한 女원장 배 걷어찬 학부모

“학원비 환불해줘”…임신한 女원장 배 걷어찬 학부모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5-31 17:19
수정 2023-05-3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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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 원인 돌려”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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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임신한 여성(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학원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며 임신 중인 학원 원장의 배를 걷어찬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29일 오후 7시쯤 경기도의 한 학원에서 임신 중인 학원장 B씨의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와 뺨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학원비 환불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이같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병원 진료 결과 15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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