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배 환경호르몬’ 국민 아기욕조 제조·유통사 기소

‘600배 환경호르몬’ 국민 아기욕조 제조·유통사 기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4-27 15:41
수정 2023-04-27 16: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물빠짐 아기욕조 구매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오른쪽)가 2021년 2월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집단소송에는 피해자 3000명이 참여했다. 2021.2.9 연합뉴스
물빠짐 아기욕조 구매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오른쪽)가 2021년 2월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집단소송에는 피해자 3000명이 참여했다. 2021.2.9 연합뉴스
검찰이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를 재판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유식)는 지난 25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 각 법인과 대표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두 업체는 2020년 12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 ‘코스마’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 빠짐 아기 욕조’로 5000원에 판매됐으며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피해자 약 3000명은 제품 사용으로 건강 이상 등이 생겼다며 2021년 2월 이들 업체와 대표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