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에 징역 4년 구형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4-21 11:57
수정 2023-04-21 11: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2억원대 추징금도 요청
브로커 “잘못된 선택, 사죄한다”

이미지 확대
병무청-검찰, ‘허위 뇌전증 진단 병역비리’ 합동수사 결과 발표
병무청-검찰, ‘허위 뇌전증 진단 병역비리’ 합동수사 결과 발표 김종호 병무청 차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브리핑룸에서 병역면탈 및 병무비리 사건 관련 검찰과 병무청의 합동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3.3.13 연합뉴스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김모(38)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공정한 병무 시스템을 해치고 다수의 병역 면탈자를 양산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176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데 사죄한다”면서 “다시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법과 규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0년 2월 포털사이트에 병역상담 카페를 개설,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 등과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뒤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한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알선해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구모(47)씨에 이어 두 번째로 적발된 브로커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