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단체죄’로 처벌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단체죄’로 처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4-21 01:02
수정 2023-04-2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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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자 경찰이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겠다며 강력 처벌을 시사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0일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사건은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임대인, 분양대행업체, 공인중개사가 결탁해 전세사기를 벌인 경우에는 단순 사기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이 저지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기만 하더라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전날 전세금 명목으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7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전세사기 조직 일당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3-04-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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