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9차 공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4/18/SSC_20230418213154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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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안 회장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9차 공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김 전 회장과 안 것은 2006년이 아닌 2018년 10월 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회장은 지난 1월31일 이 전 부지사의 제8차 공판에 증인으로 한 차례 출석한 바 있는데 당시 “김 전 회장과 나는 20년 지기다”라고 증언했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가 허위진술을 부탁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자 “경기도가 쌍방울 그룹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2억원을 우회 지원했다는 등 언론 보도가 나와 시끄러운 상황이었다”면서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을 원래부터 잘 아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오래전부터 알았던 걸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되기 구속되기 일주일 전, 내 집 앞 카페로 찾아왔는데 그때 허위진술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월 이 법정에 나와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에 관한 내용 등을 묻는 검찰에 “상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달리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11월29일 김 전 회장과 김성혜 조선아태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실장 등의 자리를 만들었는데 당시 김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얘기를 먼저 하자 김 실장이 ‘나에게 실수한 게 있고 약속은 했는데 해줄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면서 “그러자 김 회장이 화가 나서 얼마냐고 뭘 해주면 되냐고 해서 스마트팜을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 뒤 북한 측이 김 전 회장 등을 다시 만나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관련해 ‘괜히 경기도가 하는 것을 쌍방울이 대납해서 문제가 될 거 같다.위험한데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김 전 회장이 ‘내가 남자니까,약속했으니까 해준다’고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의 30차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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