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26명 뒤엉킨 강남 ‘스와핑 클럽’…참여자 처벌 못 한다

남녀 26명 뒤엉킨 강남 ‘스와핑 클럽’…참여자 처벌 못 한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4-12 10:42
수정 2023-04-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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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제공, 123RF 자료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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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서 이른바 ‘스와핑 클럽’을 운영해 수억원을 벌어들인 서울 강남의 한 유흥클럽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스와핑이란 두쌍 이상의 커플이 서로 상대를 바꿔가면서 성관계하는 것을 뜻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지난달 21일 강남구 신사동 소재 유흥업소 업주 40대 A씨와 종업원 2명을 음행매개,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송치된 종업원 2명은 가담 정도가 낮아 기소유예 처분됐다.

음행매개죄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는 죄다. 형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은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해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 법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스와핑에 참가할 남녀를 모집했고, 입장료 10만~30만원을 받고 스와핑이나 집단성교를 알선하거나 관전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까닭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6월 클럽을 단속할 당시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26명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그러나 손님들은 입건되지 않았다. 이들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모두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참여자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해 지난해 10월 업주 등 5명만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참여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고 판단해 송치된 업주 등만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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