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5년 연장된다…국회 법안소위 통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5년 연장된다…국회 법안소위 통과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3-22 16:21
수정 2023-03-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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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된 국고지원 기간 2027년 말로 연장
담배 유해성분 공개법 10년만에 소위 문턱 넘어
빠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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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를 열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전체회의를 열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담배의 유해성분과 양을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담배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2013년 첫 발의 10년 째에 소위 문턱을 넘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23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30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로, 여야가 구체적인 연장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2022년 12월 31일 종료됐다. 여권은 한시적으로 5년 연장할 것을 주장했지만, 야권은 일몰제를 아예 없애 항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5년 연장으로 결론나면서 급한 불을 끄게 됐다. 조기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국고지원 예산은 이미 확보해놓은 상태다.

담배유해성 관리법도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내년이면 베일에 가려진 담배 유행성분이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담뱃갑에는 니코틴과 타르 함량만 표기돼 있을 뿐, 담배에 들어가는 수많은 유해성분 함량은 알 길이 없다. 미국은 담배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담배의 유해성분별 함량을 측정해 공개해야 한다.

소위 통과안은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정했다. 연초 담배 외에 액상형 전자담배 등도 유해성 관리 대상에 포함했고, 이외 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유형의 담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19대·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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