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전 대법원장 별세

김용철 전 대법원장 별세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3-15 02:06
수정 2023-03-15 0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용철 전 대법원장
김용철 전 대법원장
제5공화국 마지막 대법원장을 지낸 김용철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별세했다. 99세.

고인은 1924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1950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49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1957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서울민사지법·서울형사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을 거쳐 대법원 판사(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을 지냈다.

1986년 제9대 대법원장에 취임했으나 2년 뒤 소장판사들이 전두환 정권에서 활동한 사법부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했던 이른바 ‘2차 사법 파동’의 여파로 사임했다. 대법원장 땐 즉결심판을 개선하고, 전산실을 설치해 등기사무와 소송사무 전산화의 기초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에 법률 교육을 받지 않고 대법관이 된 첫 법조인이다. 청조근정훈장(1979년), 수교훈장 광화대장(1986년), 국민훈장 무궁화장(2015년)을 받았다.

빈소는 서울 강동구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7일,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유족으로는 사위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다. 장례는 법원장으로 치러진다. (02)440-8800.

2023-03-15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