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단속원이 60대 노점상 내동댕이(?)

구청 단속원이 60대 노점상 내동댕이(?)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3-14 20:21
수정 2023-03-14 2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배드림에 글과 동영상 게시 후 삭제… “어깨골절로 전치 10주” 주장
울산 남구청 “단속 과정 예기치 못한 사고… 사과하고 보상절차 안내”

이미지 확대
60대 노점상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 보배드림 영상 캡처
60대 노점상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 보배드림 영상 캡처
울산 남구청 소속 노점 단속원이 인도에서 농산물을 팔던 60대 노인을 내동댕이쳐 부상을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노점단속 공무원이 노인을 밀쳐 어깨가 골절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됐다.

작성자는 “지난 8일 경남 양산에 거주 중인 친구 모친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남구 신정시장에서 노점을 펼쳐 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구청 건설과 공무원의 단속을 받게 됐다”며 동영상을 공개했다.

사고 현장 인근 상점 CCTV에 찍힌 동영상에는 단속원과 노점상 A(68·여)씨가 나물이 담긴 비닐뭉치를 놓고 실랑이를 벌인다. 이 과정에서 단속원이 A씨를 뿌리치는 듯한 동작을 했고, A씨는 오른쪽 어깨부터 바닥에 부딪히며 넘어졌다.

작성자는 “친구 모친은 현재 어깨 골절 수술을 받고 전치 10주 진단을 받아 입원 중”이라며 “또 불안, 초조, 불면증 등 정신적 장애 증상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남구청은 모친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라며 가족들에게 연락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논란이 일자 남구청은 “예기치 못한 사고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남구청은 ‘신정시장 노점상 단속관련 충돌사건 입장 표명’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통행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해 양방향 노점을 한쪽(상가 쪽)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A씨가 단속원의 옷소매를 잡고 매달렸다”면서 “단속원이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반동에 의해 바닥에 있던 탄력봉에 걸려 중심을 잃어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라고 밝혔다. 이어 “2개월 전부터 여러 차례 계고 조치를 했고, 사고 당일 오전에도 1차로 계고를 했다”면서 “단속 업무 자체는 공무상 정당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다만, 남구청은 “해당 단속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노점단속 업무에 투입된 사회복무요원이고, 노인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으며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면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고, 가족에게 절차에 따른 치료비 보상 방법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