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할머니 내동댕이 친 공무원”…영상 논란에 구청 측 “기간제 근로자”

“노점상 할머니 내동댕이 친 공무원”…영상 논란에 구청 측 “기간제 근로자”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3-14 16:56
수정 2023-04-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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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단속 중 60대 여성 밀쳐…어깨 골절 전치 10주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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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신정시장 앞에서 노점 단속 중 할머니가 넘어지는 상황을 찍은 CCTV 화면.  보배드림 캡처
울산 남구 신정시장 앞에서 노점 단속 중 할머니가 넘어지는 상황을 찍은 CCTV 화면.
보배드림 캡처
울산 남구청이 노점 단속 중 60대 여성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영상이 확산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점 단속 공무원이 노인을 밀치기해 어깨가 골절됐습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지난 8일 경남 양산에 거주 중인 글쓴이의 친구 모친 A(68)씨는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노점을 펼쳐 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구청 건설과 공무원의 노점 단속을 받게 됐다.

글과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A씨의 물건을 빼앗는 장면이 담겨 있다. A씨는 남성에게서 물건을 다시 뺏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남성이 A씨를 팔로 강하게 밀쳤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A씨는 이후 어깨를 다친 듯 고통을 호소했다.

글쓴이는 “단속 중 A씨가 비닐봉지 뭉치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단속 공무원이 A씨를 밀쳐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면서 “이로 인해 A씨는 현재 어깨 골절 수술을 받고 전치 10주로 입원 중이다. 또한 불안, 초조, 불면증 등 정신적 장애증상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당시 이를 목격한 상점 주인이 CCTV가 있다며 단속 공무원에게 A씨의 병원 치료를 요구했다”면서 “해당 공무원은 CCTV를 확인하고 A씨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입원 수속에 대한 보호자 서명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A씨는 4시간 이상 어깨 골절상태로 병원에서 방치됐다. 자녀에게 연락이 닿은 후에야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 이후 울산 남구청 담당자가 A씨 가족에게 연락해 A씨의 행위가 ‘노점 단속 공무집행 방해’라고 말했다”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울산 남구청 측 “가족에 사과 전해…치료비 등 보상할 것”해당 영상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자 울산 남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확인 결과 해당 남성은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다. 노점을 단속하는 과정에 여러 차례 단속을 당했던 노점 할머니가 단속원 팔을 붙잡고 놓지 않아 뿌리치는 과정에서 밀친 것이지 폭행하려던 의도는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A씨의 가족을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A씨를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라 수속에 필요한 보호자 연락을 기다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후 행정 절차를 밟아 치료비 등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후 해당 글과 영상은 게시판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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