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성매매 예약…“무죄입니다” 이유는

타인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성매매 예약…“무죄입니다” 이유는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3-14 13:35
수정 2023-03-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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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로 이용한 것은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 사건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경기도 광명시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결박한 뒤 명품 지갑,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458만원 상당의 물품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업자는 예약 전 A씨에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일면식 없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인터넷에세 내려받은 후, 이 사진을 업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수강도와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업자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업자에게 전송한 행위가 주민등록법이 처벌하는 부정한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주민등록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민등록법 위반은 무죄로 봤다. A씨가 주민등록증 사진을 업자에게 보낸 것은 주민등록증 용법에 따른 행사가 아니라고 봤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도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관해 행사한 것은 이미지 파일에 불과하다”며 판단을 유지했다.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분 확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자체(원본)를 어떤 형태로든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미지 파일의 사용만으로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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