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청사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3/14/SSC_20230314112829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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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청사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14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달라고 건설 업체를 반복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광주전남동부지회 소속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부 노조와 노조원이 ‘월례비(건설 현장의 부정 상납금)’ 지급을 강요했다는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측 고소에 따라 노조 간부·노조원 36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업체 측에 월례비를 강요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A씨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2~12월 전남 여수지역 D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3명과 함께 월례비 지급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수법으로 월례비 1억8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렸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한 뒤 나머지 입건자들의 신병 처리도 결정할 방침이다.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대해 업체 측은 기사들이 상납금처럼 부정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조측은 상여금 성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진행된 월례비 부당이익 반환 소송에서 광주지법 1심 법원은 “회사 측이 지급 의무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기사들에게 지급해 반환 요구를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월례비 자체에 대해서는 “근절해야 할 부당한 관행”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이라며 월례비를 사실상 임금으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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