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60% 수준, 세종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임대료 60% 수준, 세종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3-14 10:58
수정 2023-03-14 1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세종 국민임대주택 조감도. 세종시 제공
세종 국민임대주택 조감도.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조치원읍 상리에 건설 중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된 국민임대주택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고성능 건축자재와 인공지능(AI) 주거 서비스 기술이 적용된 에너지 마을이다

임대주택은 1931㎡의 용지에 본동(가칭 A동) 지상 5층 26가구, 부동(가칭 B동) 지상 3층 5가구 규모다. 면적은 전용면적 △39㎡형 16가구 △49A㎡형 2가구 △48㎡형 3가구 △35㎡형 3가구 △42㎡형 2가구 △48A형 2가구 △48B㎡형 2가구 △49B㎡형 1가구 등 8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주변 임대료 대비 60% 수준이며, 신청대상은 무주택 주·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0% 이하, 총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현장 접수로만 진행하며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3층으로 방문하면 된다.

입주자 모집기간은 27일부터 29일까지며 5월 31일 당첨자를 발표한 후 6월 2일 동호수를 추첨한다. 입주는 7월부터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