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돌림하면서 무시”…예비경찰마저 ‘집단 괴롭힘’ 논란

“조리돌림하면서 무시”…예비경찰마저 ‘집단 괴롭힘’ 논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3-06 16:27
수정 2023-03-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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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교, 곧바로 진상파악
“가해 확인되면 최고 퇴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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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제296기 졸업식 중 교육생들과 서울경찰특공대가 폭발물 테러 대응 시범을 하고 있다. 2019.8.23 청와대사진기자단 위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23일 오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제296기 졸업식 중 교육생들과 서울경찰특공대가 폭발물 테러 대응 시범을 하고 있다. 2019.8.23 청와대사진기자단 위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해 경찰 내부가 어수선한 가운데 예비 경찰관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에서도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졌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 교육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면서 무시하고,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머니가 중경(중앙경찰학교)에서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만 뚝뚝 흘렸다. 313기로 재입교하거나 생활관을 바꾸거나 아예 제 성격을 바꾸고 싶다”며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다.

이 글이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지며 논란이 거세지자 학교도 진상 파악에 나섰다.

학교는 글쓴이가 실제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교육 중인 312기 교육생인 것으로 확인했다.

학교는 이번 주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들을 불러 글쓴이의 주장이 사실인지 조사할 예정이다.

집단 괴롭힘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해자는 최고 퇴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학교 관계자는 “중앙경찰학교는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아니지만, 교칙에 따라 집단 괴롭힘을 한 교육생들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들을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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