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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경비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62년부터 두 곳의 탄광에서 총 26년 6개월간 근무했다. 1989년 퇴직한 A씨는 81세이던 2016년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같은 해 8월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탄광에서 근무할 당시 5~6년가량 갱 안에서 채탄 업무를 한 만큼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은 2016년 10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2021년 5월 재차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또다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탄광에서 일했으나 채탄 업무를 한 기간이 짧았고 대부분 경비원으로 근무한 점을 고려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수행한 분진작업과 사망 원인인 폐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탄광 갱도와 다소 거리가 있는 근처 마을 주민까지도 다른 곳에 비해 폐암 발병률이 10배 이상 높다는 통계자료가 있다”며 “A씨 역시 비록 채탄보다 경비 업무를 더 오래 했어도 폐암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자문의사 가운데 일부가 ‘최소 2∼3년 이상 갱 안에서 작업했다면 업무와 폐암 사이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을 냈는데, 유족에 따르면 망인이 최대 6년 동안 갱 안에서 채탄 작업을 했고, 여기에 더해 최소 20년간 갱 주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며 “폐암과 업무의 관련성을 부정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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