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정식 장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3/06/SSC_20230306090536_O2.jpg)
연합뉴스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정식 장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3/06/SSC_20230306090536.jpg)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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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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