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장애인 단체, 직원 수당 체불… 직장 괴롭힘 의혹도

포항 장애인 단체, 직원 수당 체불… 직장 괴롭힘 의혹도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3-03 11:22
수정 2023-03-03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 포항의 한 장애인단체가 직원 수당, 퇴직금을 체불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수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3일 최근 포항 한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3년간 퇴직·재직 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금품 1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남겨놓지 않았으며, 임금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미게시,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 동의서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 10여건 위반을 확인한 포항지청은 시정지시 등 행정조처하기로 했다.

이 단체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지회장이 키우는 반려견 생일 파티를 비롯해 지회장 아버지 칠순 잔치, 지회장 지지정당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포항지청 등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해당 단체의 상급단체는 조사를 벌여 ‘주의’ 징계를 내렸다.

김승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일으킨 사업장은 다른 근로조건도 침해되고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근로감독을 통해 엄정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